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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물품 반출통고 게시공고(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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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지원팀장
작성일25-01-08 09:16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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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공화물터미널() FO(04077005)에 반입한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목록의 물품은


[관세법] 177조에 의한 장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속히 수입통관 할 것을 촉구 하오며,


수입통관 할 의사가 없거나 수입통관 하고자 하여도 법령 상의 규제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로


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은 2025년 27일까지 외국으로 반송 할 것을 [관세법] 209조에


의거하여 통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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