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사항 문의게시판 자료실 갤러리

공지사항

FO창고 장치기간 경과물품 반출통고 게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9 16:41 조회6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 인천항공화물터미널B동 보세구역에 반입한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대상목록(붙임)의
    물품은 관세법 제177조에 의한 장치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속히 수입통관할 것을 촉구하오며, 
    수입통관할 의사가 없거나, 수입통관하고자 하여도 법령상의 규제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로 수입
    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은 외국으로 반송할것을 관세법 제209조에 의거 통고합니다.


2. 만일 귀하가 수입통관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에서는 관세법 제208조에
    의거 동 물품을 매각처분하며,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고 귀속하거나 폐기처리한 후 
    귀하에게 폐기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3. 또한 세관에서 귀하의 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물품가격에
    관련되는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매각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할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본건과 같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는 대부분 귀하의 수입업무 계획차질로 세관
    업무 및 보세구역이 복잡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귀하가
    수입하는 다른 물품에 대하여 업계편의를 위한 제도를 허가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통보서의 송달기간중에 해당 물품이 이미 수입 통관하였거나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즉시 세관(☎032-722-4132)이나 인천항공화물터미널㈜(☎032-744-7721)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게시기간 : 2018.08.29 ~ 2018.09.29

 
붙임. 장기재고화물 일괄폐기 대상목록(F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